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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10.16.] [국토교통부령 제1258호 2023.10.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441,452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441,4529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69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유효기간 등) ① 별표 3 제2호가목, 별표 4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 3. 28.>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2024년 3월 31까지 별표 3 제1호나목 및 별표 4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28.>

제3조(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2항ㆍ제3항, 별표 3 제1호 단서, 같은 호 자목, 별표 4 제2호나목, 별표 5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나목1), 같은 표 제2호라목, 같은 표 제3호바목, 같은 표 제4호나목, 별표 6 제1호2)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4조(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20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본다.

② 별표 4 제3호가목8)나)의 개정규정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본다.

③ 제20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1호가목 및 별표 4 제3호가목8)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자격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22일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으로서 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

제6조(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토해양부령 제14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26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 제14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19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9년 12월 16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 제19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령 제113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6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 제113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5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2호나목4)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97호, 2016.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4항”을 “「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57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66호, 2016.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73호, 2016.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등) ①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제23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제23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영구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영구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

2.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영구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제3조(행복주택 입주자의 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

2. 이 규칙 시행 전에 행복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행복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79호, 2016.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재선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호나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

2.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제4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행복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28호, 2017.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70호, 2017.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73호, 2017.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91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별표 4 제2호가목2)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93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2항제2호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96호, 2018.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00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07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2호다목ㆍ라목 및 별표 4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08호, 2018.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14호, 2018. 5.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해당 주택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46호, 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67호, 2018.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한부모가족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복주택 공급비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가목의 비고 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관한 특례) 신혼부부가 별표 6의 제2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표 6의 제2호나목2)나)에 따른 제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했을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제5조(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2호사목, 별표 5 제1호가목1), 같은 호 나목1), 같은 표 제2호라목, 같은 표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 및 별표 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15호, 2019.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78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제1호, 별표 3, 별표 4, 별표 5 제1호가목1)가)(3), 같은 목 1)나)(3)ㆍ(4), 같은 목 1)다)(3)(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목 2)나)(1), 같은 호 나목1)가)(2) 및 별표 6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 9. 3.>

제2조(행복주택의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 제1호가목1)다)(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체결하는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별표 5 제1호가목1)다)(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제1호, 별표 3, 별표 4, 별표 5 제1호가목1)가)(3), 같은 목 1)나)(3)ㆍ(4), 같은 목 1)다)(3)(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목 2)나)(1), 같은 호 나목1)가)(2) 및 별표 6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020년 3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재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하며, 2회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9. 3.>

1. 2020년 3월 1일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2020년 3월 1일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2020년 3월 1일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4조(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2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일반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호나목1)가)(1) 및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27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55호, 2020. 9.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혼부부 입주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제1항제4호나목2), 별표 3 제2호다목1)ㆍ2) 외의 부분, 별표 4 제2호사목1)가)ㆍ나) 외의 부분, 별표 5 제1호가목1)다)(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별표 6 제2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 주택에 대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61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시 입주자 자격에 관한 별표 6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71호, 2020.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기존주택을”을 “기존주택등을”로,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을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및 같은 표 제3호 표 외의 부분 중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을 각각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으로 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96호,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조성된 토지의 공급 면적에 관한 제7조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

2.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제23조의4의 개정규정

3.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에 관한 별표 4 제2호바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

제3조(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제2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중 대학생 요건에 관한 별표 5 제1호가목1)가)(1)(나)의 개정규정

3.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중 청년의 소득요건에 관한 별표 5 제1호가목1)나)(3)ㆍ(4)의 개정규정

4.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중 산업단지 근로자의 소득요건에 관한 별표 5 제1호나목1)가)(2)의 개정규정

5. 행복주택의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 재선정 요건에 관한 별표 5 제4호나목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18호, 2021.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모집 변경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 주택에 대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제3조(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 별표 4 제1호, 같은 표 제2호사목2)가), 별표 5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가)(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체결하는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②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 별표 4 제1호, 같은 표 제2호사목2)가), 별표 5 제1호가목, 같은 호 나목1)가)(2), 별표 6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 같은 목 1)나), 같은 목 2),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2) 및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신혼부부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1순위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다목1)나), 별표 4 제2호사목1)가)(2) 및 별표 6 제2호나목3)가)(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6의3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23호, 2021.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의5제3항 및 제49조의6제2항”을 “법 제49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을 “영 제50조제1항”으로, “각각 별지 제7호의2서식의”를 “별지 제7호의2서식의”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법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6제4항”을 “법 제49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49조의5제4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중 주택의 표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33호, 2021.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42호, 2021. 4.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73호, 2021.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분양주택 우선 공급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을 해당 계획과 관련된 구역ㆍ지구의 지정권자가 작성하거나 시행자가 해당 계획에 대한 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89호, 2021. 9. 17.>

이 규칙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공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 청약 신청 접수 전에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을 공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 후단”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27호, 2022.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44호, 2022. 8.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53호, 2022.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81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의 사전 신청을 통한 입주예약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2항 및 별표 6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3조제8항에 따라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주자모집공고: 이 규칙 시행일

2. 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자모집공고 외의 입주자모집공고: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5조(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34호, 2023. 7. 19.>

이 규칙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42호, 2023.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유효기간) ① 별표 3 제2호가목6) 및 별표 4 제2호라목6)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2024년 3월 31일까지 별표 3 제1호나목6) 및 별표 4 제2호나목3)바)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부모가족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나목6) 및 제2호가목6), 별표 4 제2호나목3)바) 및 같은 호 라목6), 별표 5의2 제2호나목2)바)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창업지원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또는 행복주택[별표 5 제1호나목1)가)에 따른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 입주자의 선정 및 거주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6의4 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58호, 2023.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임차인 등에 대한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10), 같은 호 다목2) 및 별표 5의2 제3호마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조성원가 산정표(제8조제3항 관련)
[별표 2]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5]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5의2]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6]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6의2]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9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6의3]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6의4]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등
[별표 6의5]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1항 관련)
[별표 6의6]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2항 관련)
[별표 6의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3항 관련)
[별표 7]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26조제1호, 제29조, 제40조 관련)
[별표 7의2]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제40조제1호 관련)
[별표 8]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제26조제1호, 제33조, 제40조 및 제41조제2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승인서, 변경승인서)
[별지 제3호의2서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제안서, 변경 제안서)
[별지 제3호의3서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
[별지 제3호의4서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Ⅰ)(공공건설임대주택용)
[별지 제6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Ⅱ)(분납임대주택용)
[별지 제7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Ⅲ)(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용)
[별지 제7호의2서식] 매입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공공주택 거주사항조사원증
[별지 제9호서식] 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공공임대주택 제3자 매각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검사 공무원증